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1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10.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철도 안전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8. 25.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4. 15. 15:00 경 서울 서대문구 C 공사장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 롯데 카드 (E) 1 장을 습득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4. 15. 17:00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이 운영하는 G 점 ‘H’ 매장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 롯데 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10,000원의 의류를 구매하며 피해자에게 그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5. 17:01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이 운영하는 G 점 ‘I’ 매장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 롯데 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합계 138,000원의 바지, 셔츠 등 의류를 구매하며 피해자에게 그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38,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15. 17:11 경 서울 영등포구 J 지하 상가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이 운영하는 ‘K’ 매장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 롯데 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30,000원의 가방을 구매하며 피해자에게 그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