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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30 2017고단92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2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휴대전화 소개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 여, 29세 )에게, 자신이 이미 자녀 2명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마치 피해자와 결혼을 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거나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상황으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2014. 8. 경부터 는 직장을 다녀 월 급여 약 150만원을 받았지만 그중 100만원은 자녀 양육비로 처에게 보내야 하는 상황이어서 나머지 급여만으로는 생활비에도 부족한 실정이었으며, 2010. 경 2,000만원을 대출 받아 4년이 지난 본건 당시 까지도 그중 9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 불량 상태였고, 2014. 9. 14. 피해자의 지인인 E으로 부터도 400만원을 빌려 변제하지 못하여 고소를 당하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그 신용카드 대금을 제때 결제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 취득 피고인은 2014. 7. 12. 부산 동래구 F 마트 후문 근처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 지갑을 잃어버려 돈이 없다, 나중에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반드시 변제할 테니 카드를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 상황이 극도로 좋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롯데 카드를 교부 받아 같은 날 G에서 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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