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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24 2013고단2792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792』 피고인은 2013. 10. 1. 17:00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전무이사로 재직 중인 E의 사무실 앞에서, 위 E 소속 버스가 타이어가 망가졌음에도 그대로 운행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의 직원 등 5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니가 가라면 가고 니가 가지 말라면 안가냐, 양아치새끼야”, “좆같은 새끼들, 씨발놈아”, “나쁜놈 개새끼”, “씨발놈아, 니가 하는게 그렇지 양아치새끼 좆같은 놈들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3고단3094』 피고인은 2013. 11. 15 00:00경부터 같은 날 04:3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F 8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점장으로 있는 H 극장 로비 및 상영관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영화를 보러 온 손님들에게 소지하고 있는 우산으로 위협하며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극장 밖으로 나가게 하여 피해자의 극장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3131』

1. 모욕 피고인은 2013. 8. 3. 21:00경 서울 강남구 I의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J이 운행하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어떤 길로 가면 좋을지를 묻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팔놈아, 길도 모르냐, 좆만한 새끼야, 길 모르면 택시비 받지마,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 고, 이후 피해자가 택시를 세운 뒤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 2명 및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팔놈아 운전 제대로 해라, 개새끼야, 너는 죽었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J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K파출소 소속 순경 L이 J과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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