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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1 2015고정39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갈등죄로 징역 2년 4월 경합범처리에 따라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은 범죄사실과 징역 2월을 선고받은 범죄사실이 나누어지나, 이 사건 범죄사실과 동시 심판을 받을 수 있었던 범죄사실은 위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은 범죄사실이다.

을 선고받고, 2014.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정399] 피고인은 2014. 8. 24. 23:2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그곳 종업원과 시비를 하다

112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위 주점에 출동한 서울 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가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 등을 확인하려 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주점의 종업원 F 및 다수의 손님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호로새끼야, 양아치새끼", “처벌해라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5고정400] 피고인은 2014. 9. 19. 02:40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나이트클럽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I, J에게 그곳 종업원들이 있는 가운데 “씨발놈들이 가면 될꺼 아냐, 호로 새끼가 내 입 가지고 욕도 못하냐, 개새끼들아, 내가 좆같아서 그런다 씨발놈아, 민주시민이 민주경찰에게 욕도 못하냐, 씨발 좆도, 양아치새끼야, 개새끼들, 처벌해 씨발, 처벌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K의 각 진술서

1. E, I, J의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판결문(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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