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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08 2013고정40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6. 09:40경 서울 마포구 B식당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에게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지나가던 주민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니가 그렇게 잘나가 씨발놈아 좆까고 있네 니맘대로 해 씨팔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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