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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4고정353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기계 임대업을 하는 사람으로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15. 21:30경부터 같은 날 21:45경까지 D 내 카운터에서 피해자 C이 목소리가 너무 크다고 제지하자 화가 나서 "씨발년아 너는 뭐냐 니가 사장이면 다냐,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이 가게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15분간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4. 8. 15. 21:40경 D 주차장 내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장 E에게 다른 손님들 여러 명이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이 씨팔놈아, 넌 뭐냐 , 후회 안해 씨발놈아, 나 원래 이런놈이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공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5. 21:40경 D 주차장 내에서 다른 손님들 여러 명이 듣고 있음에도 피해자 경위 F의 어깨를 치며 "치면 니가 어쩔거야 씨발놈아! 씨발놈아!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껀데 니들 뭐야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공공연히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15. 21:45경 D 주차장 내에서 다른 손님들 여러 명이 듣고 있음에도 지원 나온 순찰차 G 근무자인 피해자 H에게 "이 씨팔놈들아! 니 녀석들은 무언데 참견을 하냐 내가 무슨 잘못이 있길래 나를 잡아 가려고 하냐 니 녀석들 마음대로 해볼 테면 해봐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공공연히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15. 21:45경 D 주차장 내에서 다른 손님들 여러 명이 듣고 있음에도 지원 나온 순찰차 G 근무자인 피해자 I에게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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