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25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리기사이고, 피해자 C(남, 35세)은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4. 9. 26. 21:35경 인천 서구 D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에게 신고내용 청취 중 추가대리비를 받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리해서 온 손님 E(여, 58세) 부부 등이 있는 자리에서 "니가 뭔데 씨발놈아 좆같은 소리하네"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5. 8.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