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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3273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본에서 이른바 호스트바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자신과 B, C 등 종업원들이 일본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장기체류에 필요한 비자를 받을 수 없게 되자, 2012. 8.경 D에게 자신 및 위 호스트바의 종업원들이 일본에서 장기체류를 위한 비자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재직사실증명서 등을 위조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D은 피고인의 제안을 수락하고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주는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1인당 1,000만 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은 아래와 같이 피고인 및 종업원인 B, C에 대한 재직사실증명서 등을 위조한 후 공증을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넘겨주고, 피고인으로부터 2012. 11. 9.경 100만 원을, 2012. 11. 30.경 400만 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D은 2010. 7. 1.경부터 서울 종로구 E빌딩 305호에서 ‘F’라는 상호로 수산물 무역업을 하다가 2011. 4. 30. 위 F를 폐업하여 F를 대표할 자격이 없었다. 가.

피고인에 대한 재직사실증명서 작성 및 행사 부분 D은 2012. 8. 27.경 서울 영등포구 G건물 1110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주소 란에 ‘서울시 노원구 I건물 101-1803’, 소속 란에 ‘해외 영업팀’, 직위 란에 ‘과장’, 기간 란에 ‘2006년 10월 26일~2012년 4월 30일’이라고 각 기재한 후, 인적사항 하단에 ‘상기인은 2006년 10월 26일 당사에 입사하여 2012년 4월 30까지 재직하였슴을 증명합니다.

’, ‘용도: 제출용’, ‘2012년 8월 27일, F 대표이사 D(인)’이라 기재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 도장과 명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재직사실증명서 1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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