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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09 2013고단165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0. 29.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4.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다음날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5. 서귀포시 성산읍 상호 불상의 문방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임장에 “B 사망과 관련된 모든 재산을 아들 A에게 위임한다.”, “위임일 2012년 8월 17일”, 위임자 C, 위임일 상단에 “17억 3,000만 원” 이라고 각 기재한 후 위임자 C 이름 옆에 그의 인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재외공관(영사관) 및 세무서 확인서 위임장의 위임을 받은 자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주소 란에 “전남 순천시 E”, 사용용도 란에 “자산관리 제출”, 위임 사유 란에 “재산상속”, 관계 란에 “모”, 위임자 란에 “C”, 위임자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제주시 G” 이라고 각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그의 도장을 날인하고, 법정대리인 동의서의 법정대리인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I”, 관계 란에 “변호사”, 주소 란에 “제주시 J” 이라고 기재한 후 A와 C의 인장을 인감 란에 각 날인하고, 재외공관장 확인 란에 위임받은 날짜를 “2012년 11월 26일”로 기재한 다음 사인한 후 세무서장 확인의 부동산종류 란에 “현금, 보험상속, 집 2채, 논, 밭”, 부동산소재지 란에 “서귀포 K, 전남 해남군 L”, 날짜를 “2012년 11월 26일”로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매와 인감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재외공관(영사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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