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6.경 대전 유성구 봉산동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올란도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차량대금 1,35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사실은 성명불상자가 중간에서 위 매매를 알선한 것처럼 속여 위 대금을 편취한 것일 뿐 피해자가 위 대금을 수령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피해자와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음에도 위 대금을 송금하기 전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차량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27.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안산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그 곳에 비치된 자동차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자동차등록번호 란에 “D”, 차명 란에 “올란도 2.0 LPG”, 차대번호 란에 “F”, 매매일자 란에 “2012년 9월 26일”, 매매금액 란에 “13,500,000원”, 잔금지급일 란에 “2012년 9월 26일”, 양도인 주소 란에 “경상북도 칠곡군 G”, 주민번호 란에 “H”, 성명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양도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피해자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C 명의의 자동차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등록사업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
1.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