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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9 2015가합5533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122,746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3.부터 2015. 12...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유학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012년 8월경 피고 C, F는 피고 회사의 지분을 1/2씩 가지기로 합의한 상태에서 피고 C은 영업 및 고객모집을, 피고 F는 회사운영과 자금집행을 주로 담당하면서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 D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였으며, 피고 E은 고객관리, 지출결의 등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의 지위에 있었다.

원고는 2012년 8월경 ‘E-2 미국 비이민 비자 미국과 통상항해조약 또는 무역투자조약을 맺은 특정 나라들의 국민이, 미국에 회사를 설립하거나 인수함으로써 상당한 규모의 자본을 투자하거나, 투자 중인 기업을 직접 확장 또는 운영하기 위하여 미국에 방문체류할 수 있도록 발급하여 주는 비이민 비자 를 발급하여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의 피고 회사 신문광고를 보고 피고 회사에 비자 발급을 의뢰하였고, 이에 피고 C은 피고 F와 공모하여 2012. 8. 24. 원고에게 ‘피고 회사에 미합중국 통화 30만 달러(이하 ‘달러’는 미합중국 통화를 의미한다)를 투자하면 미국 내에 학원을 설립하거나 기존 학원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2012. 9. 27.까지 원고의 배우자 G가 E-2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리고 E-2 비자를 발급받으면 G가 미국에 도착한 날부터 매월 1일에 2,500달러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비자가 거절되거나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을 100%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2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서류 작성 및 인터뷰 예약 등의 절차가 필요하여 적어도 1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012. 9. 27.까지 위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피고 C, F는 원고의 투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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