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중국인(조선족)으로서, 1997. 6. 20. 당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한 비자를 받기 어렵자 B(C생) 명의의 여권에 자신의 사진을 바꿔 붙이는 방법으로 위조한 여권을 이용하여 C-2(단기상용, 체류기간 15일) 비자를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경과 이후에도 4년 이상 불법체류를 하다가 단속되어 2001. 8. 8. 강제퇴거를 당함으로써 2002. 8. 5.까지 입국규제기간이 설정되었다.
⑵ 그러자 원고는 D(E생) 명의의 여권을 이용하여 C-3(단기사증, 체류기간 30일) 비자를 발급받아 2002. 6. 12.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경과 이후에도 1년간 불법체류를 하다가 ‘불법체류자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합법화 조치가 이루어져 2003. 10. 28. E-9-L(비전문취업, 합법화조치 등) 체류자격으로 2005. 8. 16.까지 체류기간이 부여되었다.
⑶ 원고는 2005. 8. 16.부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한 채 불법체류를 하다가, 2006. 4.경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귀국프로그램대상자로 처벌을 면제하는 정책에 따라, 2006. 8. 15. 출국하여 2007. 9. 18. H-2-3(비전문취업, 2006년 자진출국자) 비자를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2. 11. 2. F-4(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체류하고 있다.
⑷ 원고는 2012년 및 2013년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제도가 시행되었음에도 자신의 과거 신원불일치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체류하였는데, 피고는 출입국관리시스템에 바이오정보조회 안면검색시스템이 갖춰지게 되면서 과거 타인 명의 여권 등 현재의 정보와 상이한 정보로 입국한 사람들을 인지할 수 있게 되자 원고를 신원불일치 용의자로 적발하였다.
⑸ 이에 원고는 체류기간 만료일(2018. 8. 27.)이 도래하기 이전인 2017.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