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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5.25. 선고 2010구합15057 판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회수처분취소
사건

2010구합15057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회수처분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변론종결

2011. 4. 20.

판결선고

2011. 5. 25.

주문

1. 피고가 2010. 5. 4. 원고에 대하여 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회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및 수송용 기계기구와 그 부분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원고의 노동조합인 B지부가 2006. 9. 7. 체결한 단체협약 중 정년에 관한 조항인 제50조는 "종업원의 정년은 만 58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후 2008. 10. 9.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 중 정년에 관한 조항인 제33조 제1항에서는 "종업원의 정년은 만 58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하되, 본인이 희망할 경우 건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만 59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 연장할 수 있다"(이하 '이 사건 정년 조항'이라 한다)라고 하여 그 규정 내용을 변경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정년조항에 따라 2008. 12. 31.을 기준으로 하여 만 58세에 이른 원고의 화성 공장 직원 5명(C, D, E, F, G)의 정년을 만 59세가 되는 해의 연말인 2009. 12. 31.로 연장한 후 피고에게 2009년 1분기, 2분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9. 9. 22. 원고에게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0. 5. 4. 원고에게 원고의 단체협약은 건강상 결격사유의 기준이 모호하고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정년연장을 거부한다면 사실상 정년연장을 희망하더라도 이 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년연장이 되지 않는 근로자가 발생할 수 있고, 단체협약으로 정년 연장을 보장한 경우 사업주는 대상 근로자 전원에 대하여 예외없이 정년연장을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임에도 '할 수 있다'로 표현한 점에서 대상 근로자 모두에 대한 정년연장 보장 의무가 아닌 정년연장 대상자 선별 권한을 사용자에게 부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2009년 1분기, 2분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9,000,000원을 회수하고 원고에게 지급할 고용유지(유급휴직)지원금 중 9,000,000원을 상계처리한 후 지급하기로 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년조항의 도입 경위와 배경, 변천과정, 교섭 당시의 상황 및 합의 과정, 그 이후 정년연장의 실태, 고용보험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년조항은 원고가 정년을 의무적으로 1년 연장하여야 하는 것이고, 원고는 실제로 위 조항에 따라

매해 만 58세에 이른 모든 근로자의 정년을 아무런 조건이나 심사 없이 1년씩 연장하였으므로 고용보험법 제23조(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및 같은 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됨에도 이미 지급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회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23조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의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1. 매 분기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 수에 대한 1년 이상 고용된 월평균 고령자(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의 비율이 업종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2. 정년을 기존에 정한 연령보다 1년 이상 연장하고, 그 정년이 56세 이상일 것. 다만, 정년 연장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의 정년을 단축한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판단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사업주가 정년을 기존에 정한 연령보다 1년 이상 연장하고, 그 정년이 56세 이상일 경우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전제하고 있는 정년제란 근로자가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 즉 정년에 도달하면 근로계약을 당연히 종료시키는 제도로서, 개별 근로자의 근로관계 계속의 의사 내지 능력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특정 연령(정년)에 도달하였음을 이유로 일률적, 강제적, 자동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년조항은 "종업원의 정년을 만58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하되, 본인이 희망할 경우 건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만 59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정년을 원칙적으로 만 58세가 되는 해의 연말로 규정한 것인지 아니면 만 59세가 되는 해의 연말로 규정한 것인지, 또한 근로자의 '건강상의 결격사유'를 사용자 등이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선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건강상의 결격사유'라는 문구가 정년연장의 조건으로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니어서 근로자의 정년을 만 59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 일률적으로 연장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이 사건 정년조항을 도출하게 된 단체협약 합의 과정과 교섭 당시의 상황, 그 후 이 사건 정년조항의 실제 운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갑 제6 내지 8호증, 갑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노동조합인 B지부는 2008. 3.경 원고에게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 원고는 고령자들에 대한 전환배치와 인력 운영 등의 문제로 2년의 정년연장 요구를 수용할 수 없어 위 노동조합과의 협상이 난항을 겪다가 결국 노사가 상호 양보하기로 하여 2008. 9.경 정년을 1년 연장하기로 합의하기로 하고 이 사건 정년조항을 단체협약에 명문화한 사실, 원고와 원고의 노동조합은 이 사건 정년조항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소식지 등을 통하여 근로자들에게 근로자의 정년이 만 58세에서 만 59세로 1년씩 연장되었다고 공지한 사실, 이 사건 정년조항이 생긴 이후 원고는 2008. 12, 31.에 만 58세에 이른 59명 전원에 대하여 특별한 심사나 평가 없이 정년을 만 59세로 연장하였고, 2009. 12. 31.에 만 58세에 이른 94명 중 진행성 위암이 악화된 1명을 제외한 93명에 대하여 특별한 심사나 평가 없이 정년을 만59세로 연장한 사실, 2010. 12. 31. 만 58세에 이른 127명에 대하여도 정년을 만 59세로 연장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년 조항의 '건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라는 문구는 사용자에게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근로자의 정년 연장을 거부할 수 있는 결정 권한을 유보한 것이라기보다는, 근로자에게 신체 장해나 질병이 있어 객관적으로 볼 때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연장된 정년에 도달하기 전이라도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직할 수 있다.거나 사용자가 근로제공의 불가능 또는 부적합을 이유로 근로자를 통상해고할 수 있다는 점을 일반적으로 확인하는 취지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기존 단체협약에서 만 58세가 되는 해의 연말로 정하였던 정년을 특별한 심사 없이 일률적으로 만 59세로 연장하였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정년 조항에 의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정년을 기존의 '만 58세가 되는 해의 연말'에서 '만 59세가 되는 해의 연말'로 연장하였으므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에 해당됨에도 피고가 이미 지급한 고령자고용 촉진장려금을 회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경란

판사이진영

판사황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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