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가합532813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 및 수송용 기계기구와 그 부분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일반직 과장 이상, 연구직 책임연구원 이상, 별정직 과장급 이상의 직급자들을 ‘간부사원’으로 칭하였는데, 원고들은 피고의 일반직 과장 이상의 직급으로 근무한 간부사원들이었다.

다. 개정일자 단체협약 간부사원 취업규칙 2006. 9. 7. 제50조 종업원의 정년은 만 58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

제19조 간부사원의 정년은 만 58세가 되는 해의 연말로 한다.

2008. 10. 9. 제33조 제1항 종업원의 정년은 만 58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하되, 본인이 희망할 경우 건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만 59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 간부사원의 정년은 만 58세가 되는 해의 연말로 하되, 본인이 희망할 경우 건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만 59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하 ‘이 사건 개정 전 조항’이라 한다). 2010. 9. 7. 제19조 간부사원의 정년은 만 58세가 되는 해의 연말로 하되, 본인이 희망할 경우 건강 등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만 59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인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간부사원들은 조합원의 자격이 없다)가 체결한 각 연도별 단체협약 및 피고가 간부사원들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제정한 각 연도별 간부사원 취업규칙 중 정년과 관계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라.

원고들은 2014. 12. 8. 및 같은 달

9. 피고에게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정년연장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30. 원고들이 만 58세의 정년에 도달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달 31.자로 퇴직명령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