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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10.27. 선고 2011구합28363 판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

2011구합28363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부지급처분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장

변론종결

2011. 10. 10.

판결선고

2011. 10. 27.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7. 6.자 2009년 1, 2분기 및 2010년 1, 2분기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부지급 처분 및 2011. 7. 7.자 2008년 2분기 고령자 고용연장지 원금 부지급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 부속품 제조 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원고의 노동조합인 B(이하 '이 사건 노조'라고 한다) 사이에 2005. 9. 16.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구 단체협약'이라고 하고, 갑 1호증의 1 참조) 중 정년에 관한 조항인 제27조는 "종업원의 정년은 만 58세가 되는 해의 년말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후 2007. 9. 19. 및 2009. 12. 29.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통칭하여 '신단체협약'이라고 하고, 갑 1호증의 2, 을 2호증의 1, 2 참조) 제25조는 "종업원의 정년은 만 58세가 되는 해의 년말일로 하되, 본인이 희망할 시 건강상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만 59세가 되는 해의 년말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이하 '이 사건 정년조항'이라고 한다)라고 하여 그 규정 내용을 변경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정년조항에 따라 2007. 12. 31.을 기준으로 하여 만 58세에 이른고의 근로자 중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직한 일부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원의 정년을 만 59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연장하였다.

라. 원고는 2011. 6. 17. 피고에 대하여, 2008년 2분기, 2009년 1, 2분기, 2010년 1, 2 분기에 만 58세에 도달한 근로자들의 정년연장명세서, 임금대장 사본 등 필요서류를 구 비하여, 고용보험법 제2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등에 따라 위 각 분기별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합계 80,100,000원의 지급을 신청하였다(갑 2호증의 1 내지 5, 을 2호증의 1 내지 5 참조).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7. 6. 및 같은 달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정년조항은 그 단서 요건(건강상태 등)에 따라 일부 근로자에 한하여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하고, 갑 3호증의 1 내지 5, 을 3호증의 1 내지 5 참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정년조항을 통하여 기존에 정한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하였다. 위 정년조항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건강상 결격사유가 없을 때'라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기는 하나, 전자, 즉 본인이 희망할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어서 정년연장을 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후자, 즉 '건강상 결격사유가었을 때'는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건강상 요건을 갖추어야 함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 역시 정년연장을 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적어도 위 정년조항을 통하여 정년연장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들에 대한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은 지급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고용보험법 제23조는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주가 정년을 기존에 정한 연령보다 1년 이상 연장하고, 그 정년이 56세 이상일 경우 그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전제하고 있는 정년제란 근로자가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 즉 정년에 도달하면 근로계약을 당연히 종료시키는 제도로서, 개별 근로자의 근로관계 계속의 의사 내지 능력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아니하고 특정 연령(정년)에 도달하였음을 이유로 일률적, 강제적, 자동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년에 관하여 규정할 때에는 "정년은 만 ○○세로 한다."라는 식으로 단일하게 연령만을 기재하여 두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년조항은 "종업원의 정년을 만 58세가 되는 해의 년말일로 하되, 본인이 희망할 시 건강상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만 59세 가되는 해의 년 말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정년을 원칙적으로 만 58세가 되는 해의 연말로 규정한 것인지 아니면 만 59세가 되는 해의 연말로 규정한 것인지 여부 및 근로자의 '건강상 결격사유'를 사용자가 따로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선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한다는 것인지 여부가 다소 불분명하다. 이 경우 해당조항의 형식적인 문언 해석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그 합의 과정과 교섭 당시의 상황, 그 후 위 정년조항의 실제 운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정년조항을 정할 때의 당사자들의 합치된 의사가 무엇이었는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갑 1,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7.경 원고의 노동조합으로부터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여 달라는 내용의 단체협약 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쉽게 수용하지 못하여 노동조합과의 협상에서 난항을 겪다가 결국 노사가 상호 양보하기로 하여 2007. 9. 19. 신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정년을 1년 연장하기로 합의한 사실, 원고와 원고의 노동조합은 이 사건 정년조항 이 포함된 신 단체협약을 체결한 다음 소식지 등을 통하여 근로자들에게 근로자의 정년이 만 58세에서 만 59세로 1년씩 연장되었다고 공지한 사실, 이 사건 정년조항이 생긴 이후 실제로 매해 원고의 근로자 중 만 58세에 이른 직원들의 정년이 특별한 심사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만 59세로 연장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년조항이 포함된 신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원고와 원고의 노동조합 사이에 합치된 의사는 이 사건 정년조항의 표현상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구 단체협약에서 만 58세가 되는 해의 연말로 정하여져 있던 정년을 만59세가 되는 해의 연말로 일률적으로 연장하기로 한 것이고, 선별적인 정년 연장이라는 해석의 여지를 가지고 있는 '건강상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라는 문구는 사용자에게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근로자의 정년 연장을 거부할 수 있는 결정 권한을 유보한 것이라기보다는 근로자에게 신체장해나 질병이 있어 객관적으로 보아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연장된 정년에 도달하기 전이라도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직할 수 있다거나 사용자가 근로제공의 불가능 또는 부적합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점(물론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고 해고에 관한 법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을 일반적으로 확인하는 취지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정년조항에 의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정년을 기존의 '만 58세가 되는 해의 연말'에서 '만 59세가 되는 해의 연말'로 1년 연장하였으므로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의 수급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장상균

판사안승훈

판사김종범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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