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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3.31 2014고단194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2. 16. 23:3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주점 내 12번 테이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인 피해자 E(여, 22세)가 나가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테이블 위의 술병, 술잔, 그릇 등을 쓸어 바닥으로 떨어뜨려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손으로 겁에 질린 E의 머리채를 잡아끌면서 얼굴을 여러 번 때려 코피를 흘리게 하고, 도망가는 E를 계속 쫓아가 손으로 얼굴, 머리 등을 마구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쫓아가며 마구 때릴 때 테이블에 있는 유리컵을 집어던져 위 주점 주인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강화유리창을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테이블에 있던 식기들과 유리창을 깨뜨리고, E를 쫓아가며 욕설하고 마구 때리는 등 약 20여 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떠나게 함으로써 피해자 F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17. 00:00경 위와 같은 폭행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G, H에 의하여 E를 폭행하지 못하게 제지당하자, “이 씨발새끼 저리 가라. 이 병신 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G을 밀어 넘어지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H을 손으로 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현행범인 체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사진(피해현장 유리창 및 유리컵파손), 사진(E 상해부위), 사진(G 경위), 현장사진, D 주점 내 CCTV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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