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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6.10 2020고정11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1. 02:24경 김천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D과 싸우던 중 이를 말리는 위 주점 업주 피해자 E(여, 39세)의 몸을 양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고,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8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고, 피해자 G(여, 20세)이 뒤에서 피고인의 몸을 잡고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G의 목과 오른쪽 어깨를 각각 1회씩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가 피해자 E를 폭행하는 장면을 캡쳐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A가 피해자 G을 폭행하는 장면을 캡쳐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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