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9 2013고단68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1. 01:30경 서울 강남구 B 1층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31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 쌍년, 촌년”이라고 마구 욕설을 하고 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