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 23:00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2번 룸에서, 술에 취해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맥주병 등을 노래방 기기를 향해 마구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노래방 기기 모니터 및 마이크를 부수고, 이어서 그곳 화장실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변기 뚜껑을 깨뜨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맥주병을 집어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2. 23: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점 내에서 손님이 일행끼리 싸우며 가게 물건을 부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28세)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조용이 해, 이 경찰 새끼야! 까불지 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오른쪽 뺨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바디캠 영상복사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