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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185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0. 16. 1:1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친구 ㆍ 후배 등과 다른 곳에서 술을 먹고 만취하여 후배가 피고인의 옷과 휴대 전화기를 가지고 갔으나 이를 기억하지 못하고 위 주점 종업원들이 휴대 전화기 등을 가져갔다고 착각하여, 종업원 F에게 “ 씹할 년 아, 내 지갑과 휴대 전화기를 내놓아 라, 너희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 곳 계산대를 손으로 내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0. 16. 1:24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와 같은 소란을 제지하던 전주 덕진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 와 경사 I에게 “ 야, 너희는 뭐야, 씹할 놈들 아 죽을래,

내가 죽여 버린다.

너희 같은 놈은 한 번에 끝낼 수 있다 ”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I으로부터 위 주점 밖으로 나가자는 말을 듣고 갑자기 양손으로 H의 허리에 차고 있던 경찰 장 구인 테이 저 총을 잡아 흔들어 이를 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위 주점 종업원 F, J 등이 있는 상태에서 “ 개 보지 같은 놈들 아, 너의 각시가 내 좆을 빨아야 돼, 내가 나가면 다 죽을 줄 알아, 씹할 좆같은 놈, 호래아들 놈들 아 ”라고 큰소리로 약 25분 동안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행동장면, 영상 분석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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