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소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온그린푸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학)
반소피고,피항소인
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로 담당변호사 김화철)
2023. 5. 26.
주문
1. 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37,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반소피고의 반소원고를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83042 건물인도 청구의 본소는 취하되었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33,7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반소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그 쟁점에 관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7면 위에서 12번째 줄에 기재된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치고, 제8면 위에서 9번 째 줄에 기재된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