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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합천군법원 2018.12.21. 선고 2018가소674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
사건

2018가소674 임대차보증금 반환

원고

A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B

피고

1. C

2. D

변론종결

2018. 11. 30.

판결선고

2018. 12. 21.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19,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6.부터 2018. 10.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주위적으로는 피고 C가, 예비적으로는 피고 D이 19,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사

판사 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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