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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1. 선고 2019가소511053 판결
구상금
사건

2019가소511053 구상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고

C단체

소송대리인 D

변론종결

2019. 12. 11.

판결선고

2019. 12. 1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75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20.부터 2019. 12.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9,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 과실비율: 원고 측 차량 50%, 피고 측 차량 50%

○ 원고 구상 가능 금액: 44,750원[= 총 손해액 489,500원(원고 지급 수리비 289,500원 + 자기부담금 200,000원) × 피고 측 차량 책임비율 50% - 자기부담금 200,000원]

판사

판사 장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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