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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348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처남, 매부 사이로, 주위사람들로부터 피고인 A가 노래연습장불법 영업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데도, D 노래연습장 업주인 피해자 E가 ‘피고인 A가 계속 노래연습장 불법영업을 한다고 신고한다’ 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D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 등을 제공한다고 허위로 112에 신고하여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8. 29. 21:41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보도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카카오톡으로 “술 팔고 도우미 때문에 시끄러워서 못 자겠다고 신고해요”라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고인 B는 휴대전화기(F)로 112 신고센터에 “도우미 고용하여 영업하고 너무 시끄럽고 보기 안좋다”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인천남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 등 경찰관들로 하여금 피해자가 영업 중인 위 D 노래연습장에 출동하여 각 방을 수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9. 20. 01:28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보도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카카오톡으로 “지금이야요”라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고인 B는 공중전화기(I)로 112 신고센터에 ‘딸을 키우고 있는데 도우미를 고용하여 영업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허위신고를 하여 인천남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J 등 경찰관들로 하여금 피해자가 영업 중인 위 D 노래연습장에 출동하여 각 방을 수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수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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