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D, E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B, F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6.경부터 서울 강서구 G 지하1층에 있는 ‘H’ 노래주점에서 ‘I’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19. 9. 19.경 J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K으로부터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L 말리부 승용차 등을 이용하여 불상의 여성 도우미 2명을 위 노래연습장에 데려다 주어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도우미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5,000원에서 7,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0.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서울 강서구 방화동, 공항동 일대의 노래연습장 등에 유흥접객원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소개비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9. 5. 말경부터 서울 강서구 M에서, ‘N’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19. 9. 23.경 O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P로부터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Q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불상의 여성 도우미 1명을 위 노래연습장에 데려다 주어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도우미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9,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0.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서울 강서구 방화동, 공항동 일대의 노래연습장 등에 유흥접객원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