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D를 각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를 각 벌금 3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전북 완주군 G에 있는 H교회 교인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30. 11:10경 위 H교회 예배당에서 목사 I가 교인들을 상대로 예배를 진행하던 중 장로 J이 대표기도를 하자 피고인 D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인 C를 향하여 “치리(징계처분)된 장로가 기도하는데 눈 감고 기도하냐”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B는 목사 I에게 “목사님이 어떻게 담임목사냐. 담임목사라고 하시는데 교회 집사임명을 못하고, 당회도 못하고, 공동회도 못하고 모든 것을 못하면서 어떻게 담임목사라고 하십니까”라고 소리치고, 장로 J을 향해 “치리된 장로가 근신을 해야지 왜 기도를 합니까, 내려오세요”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A은 목사 I에게 “담임목사라면서 교회 집사임명을 못하고, 당회도 못하고, 공동회도 못하고, 재직회도 못하면서 어떻게 담임목사라고 하냐”라고 소리쳐 수인의 교인들이 참석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목사 I의 예배를 중단시키는 등 예배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6. 11:00경 위 H교회 예배당에서 목사 I가 교인들을 상대로 예배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 C는 강대상(교회에서 설교할 때 앞에 놓는 탁자) 쪽으로 나가면서 장로 K를 향해 “노회에서 정직당한 사람이 왜 기도를 하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도 강대상 쪽으로 나가면서 장로 K를 향해 “내려오라”고 소리를 치고, 피고인 D와 피고인 E는 성가대 반주를 하지 못하도록 피아노 건반을 누르고, 피고인 E는 장로 K가 가지고 있던 기도문을 빼앗아 수인의 교인들이 참석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