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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07 2014고단43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교회’ 의 교인들 로서 담임 목사인 H을 지지하는 사람들 로( 이하 H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 전체를 아래에서 볼 ‘ 장로파 ’에 대비하여 ‘H 목사 지지 파’ 라 한다) 2014. 5. 4. 09:30 경 위 교회의 정문과 후문 앞에서, 예배를 보러 온 H을 반대하는 장로 파( 이하 편의 상 ‘ 장로파 ’라고만 한다) 소속 피해자 I을 발견하고 피고인 C는 등과 어깨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 B은 배 부위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치고, J 2015. 7. 11.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은 피해 자의 앞을 막아서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교회 안으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J과 공동하여 폭행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우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CD 재생결과들( 증거 목록 순번 8, 11)에 의하면, 피고인 C, B은 G 교회 정문 출입구 앞에서, 피고인 A과 J은 위 교회 후문 출입구 앞에서,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여 교회 내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막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나 아가 공소사실은 강요죄, 즉 폭행으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것이고, 그 권리행사라는 것이 피해자가 2014. 5. 4. G 교회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려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과연 피해 자가 사건 당일 G 교회의 주일 예배에 참석하려 한 것인지 문제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 피해자는 장로 파로 장로 파가 G 교회를 장악하고 있을 당시 교회당 회로부터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시설부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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