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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4 2012고단25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고단2542] 피고인은 2011. 12. 5.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국회의원을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앞으로 김해 시장 선거에 재출마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유력 정치인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D의 직원인 F에게 “영등포구 문래동에 아파트 및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하는 현장이 있는데, 위 현장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여 나오는 고철을 주는 대가로 5,000만 원을 달라. 토지 소유주인 주식회사 남영비비안 등으로부터 주식회사 제이엔건설 등이 토지를 매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데 현재 시공사가 선정되었고 은행에서 위 건설 사업에 대한 대출심사가 완료되어 대출이 실행될 예정이므로 내년 1월이면 철거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현장은 2011. 8. 1.경 토지 소유자인 주식회사 남영비비안이 매수인인 주식회사 제이엔건설로부터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을 기일까지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토지 매매계약을 해제한 상태이고, 2011. 12. 당시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았고, 국민은행에서 위 건설 사업에 대한 대출을 하기로 결정한 적이 없었으므로 2012. 1.경에 철거 공사를 시작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위 철거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의 판매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를 통하여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30. 선수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G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H)로 송금받았다.

2. [2013고단710] 피고인은 1988년 국회의원 선거 때 I정당 공천으로 김해 지역구에서 출마하여 낙선한 이후 정당 공천을 받아 선거에 출마한 적이 없고, 별다른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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