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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4고단99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1. 09:16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서 선릉역 사이에서 운행되고 있던 전동차 안에서,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그 여성의 허벅지와 다리 부분 등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수사기록 36쪽 하단의 【범죄사실 3】사진) [피고인은, 촬영된 판시 사진에 나오는 피해자의 신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전동차 안에서 몸에 밀착된 밝은색 상의와 짧은 검정 치마를 입고 다리를 벌린 채 서 있던 피해자의 가슴아래 부분부터 발목 부분까지를 촬영한 것으로, 그 화면의 초점이 피해자의 치마 앞 부위에 맞춰져 있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가 특히 부각되어 있는바, 피해자의 노출된 다리 부위 등이 우연히 그 사진의 구조상 불가피하게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피해자의 연령대, 초점이 맞춰지거나 부각된 부위, 촬영 장소, 촬영 거리, 촬영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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