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일부러 자리를 옮겨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였고, 그 직후 친구에게 “도 촬 샷” 이라면서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한 점, 피해자가 당시 허벅지 부분이 드러난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고, 다리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 진 점, 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촬영 및 제공한 이 사건 사진이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사진에는 긴팔 상의 및 치마를 입은 채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전신 옆모습이 나타나 있고, 이는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을 요하지 않고도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 지는 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들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 심 판단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진은 피고인이 버스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의 전신을 찍은 것으로 특별히 다리 부분을 강조하여 촬영한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것임을 분명 하나, 이를 넘어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 대의 일반적이 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2016. 1. 14.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