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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고단100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1. 15:48경 서울 종로구 소재 D대학교 OO학과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옆 칸에 성명불상의 여성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여성이 바지를 벗고 옷을 갈아 있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7. 20.경부터 2014. 9. 4.경까지 서울 시내 일원에서 성명불상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6번 기재 피해자의 신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촬영한 위 장면은 피고인이 거리에서 가슴과 엉덩이에 밀착된 짧은 원피스를 입고 걸어가는 젊은 여성인 피해자를 뒤좇아가면서 피해자의 앞모습이나 뒷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그 화면의 초점이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에 맞춰져 있거나 위 각 부위가 화면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등 특히 부각되어 있고, 피해자의 노출된 다리 부위 등이 우연히 그 사진의 구조상 불가피하게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강력히 항의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피해자의 연령대, 초점이 맞춰지거나 부각된 부위, 촬영 장소, 촬영 거리, 촬영 방법, 촬영 횟수, 촬영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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