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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고단100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2. 14:02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버스정류장에서 서울 관악구 관악로 145길 관악구청 앞 버스정류장까지 이동 중인 856번 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고, 계속하여 서울대입구역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피고인은,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4장은 모두 피고인이 버스 안과 버스정류장에서 엉덩이에 밀착된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젊은 여성인 피해자의 옆모습이나 뒷모습을 얼굴 아래 부분부터 종아리 부분까지를 수 미터 이내 거리에서 촬영한 것으로, 위 각 사진의 초점이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에 맞춰져 있거나 위 각 부위가 사진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등 특히 부각되어 있고, 피해자의 노출된 다리 부위 등이 우연히 그 사진의 구조상 불가피하게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피해자의 연령대, 초점이 맞춰지거나 부각된 부위, 촬영 장소, 촬영 거리, 촬영 횟수, 촬영 의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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