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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23 2011고단505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4.경부터 일본 홋카이도 삿뽀로시에서 ‘(주)C’ 이라는 상호로 수산물을 수출입하는 무역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0. 9.경 국내 수산물 유통업자들과의 거래에서 손해를 보는 등으로 일본 내 주거래처인 ‘D 상점’에 수천만 원 상당의 미지급 채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도 1억 5천만 원가량 되는 등 부도 직전의 상태로 국내 거래처로부터 미리 수산물 매입 대금을 받아 일본 거래처에 대한 이전 외상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C의 대표이사로서 대게, 킹크랩, 가리비 등 수산물을 수출입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4. 21. 피해자 E로부터 미리 매입 대금을 받고 일본산 수산물을 매입하여 공급하여 주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2010. 9. 10. 피해자로부터 수산물 매입 대금으로 6,412,983엔(한화 약 8,890만원)을 ‘(주)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5.경 위 금원 중 310,000엔(한화 약 434만원)을 인출하여 집세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0. 초경 피해자 E에게 “미리 매입 대금을 주면 대게 등 일본산 수산물을 공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국내 거래처로부터 미리 수산물 매입 대금을 받아 일본 거래처에 대한 이전 외상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수산물 매입 대금을 받더라도 그 대금으로 수산물을 매입하여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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