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334]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1.경 제주시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킹크랩과 대게 1톤 정도를 보내 주면 일주일 이내에 그 대금을 보내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 시가 24,420,000원 상당의 킹크랩과 대게 합계 1,040kg을 공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9. 19.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로 “킹크랩과 대게 합계 392kg, 시가 14,100,000원을 보내 주면 그 전에 지급하지 못한 금액까지 합쳐서 일주일 이내에 반드시 돈을 보내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0. 시가 14,100,000원 상당의 킹크랩 및 대게 합계 392kg을 공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횟집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10년간 신용불량상태로 위 횟집 명의도 피고인 명의로 하지 못했으며, 또한 피고인의 처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공급받은 수산물 대금도 미지급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38,52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재물손괴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4. 09:21경부터 09:27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E 소재 F 톨게이트 하행선 2번 출구에서, 위 톨게이트 직원 피해자 G(59세)이 피고인에게 체납된 통행료의 납부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