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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8.19.선고 2007고합710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다.유가증권위조라.위조유가증권행사마.외국환거래법위반

2008고합110(병합)(사기)

(재산국외도피)

다. 유가증권위조

라. 위조유가증권행사

마. 외국환거래법 위반

피고인

1.가.나.다. 라. 마. A (73년생, 남), 대표이사

2.나.마. 주식회사 a

검사

장성철

변호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 변호사 조성제(피고인 A를 위하여)

판결선고

2008. 8. 19.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a를 벌금 2,000,000,000원에 각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일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KOMANDOR FISHERIES 고무인 1개(증제16호), SAKHALIN SEAFOOD 고무인 1개(증제17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11,391,648,49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수산물 도·소매업,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바,

1. 피고인 A는,

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등을 하는 경우 재경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7. 2. 19.경 사실은 러시아 수산물 공급업체인 b사로부터 냉동 명태 384.140톤(미화 562,338.26 달러 상당)을 직접 수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일본 e 사로부터 위 냉동 명태를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운송의뢰인(수출자)이 위 e 사로 되어 있는 운송인 f해운 명의의 선하증권을 위조한 다음, 이를 위e 사에 송부해 주고, 위 e사로 하여금 하나은행 부산지점 명의의 신용장(개설의뢰인 : 주식회사 a, 수익자 : 일본e 사), 환어음(발행인 : 일본 e 사, 지급인 : 주식회사 a), 위와 같이 위조된 선하증권 등의 선적서류를 일본 소재 스미토모 은행에 제시하여 위 환어음을 할인받게 하는 방법으로 수출대금 상당을 지급받게 함으로써 위 수출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위 e 사에 수출 대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5. 10. 28.경부터 2007.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생략"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화 합계 11,872,610.06달러(한화 합계 11,391,648,490원 상당)를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신고 없이 각 지급하고,

나. 법령에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에 이동하여 도피 시키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7. 2. 19.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재경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e 사로 하여금 주식회사 하나은행 부산지점 명의의 신용장, 환어음, 위조된 선하증권 등의

선적서류를 일본 소재 스미토모 은행에 제시하여 환어음 할인금 상당의 수출대금 미화 562,338.26달러를 지급받도록 하고, 위 스미토모 은행은 위 신용장, 환어음, 위조된 선하증권 등의 선적서류를 다시 위 하나은행 부산지점에 제시하여 위 금액 상당을 지급받게 하는 방법으로, 외국환 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위 하나은행의 재산을 일본으로 이동하여 도피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5. 10. 28.경부터 2007.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생략"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인 미화 합계 11,872,610.06달러(한화 합계 11,391,648,490원 상당)를 법령에 위반하여 국외로 도피시키고,

다. 주식회사 a가 러시아산 냉동수산물을 러시아 수산물 공급업체로부터 직접 수입하거나 또는 일본 e 사를 통해 수입(e사가 확보해 놓은 수입물량을 다시 매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여전히 냉동수산물은 러시아에서 선적됨)함에 있어서, 러시아 수산물 공급업체가 신용장거래를 통해 수출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금융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지급시기도 지연된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 또는 위 e에게 신용장이 아닌 전신환(T/T 송금, 수입자의 의뢰를 받은 수입국 소재 은행이 수출국 소재 은행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수취인(수출자)에게 지급하도록 전신으로 지시하는 것. 수입자는 물품을 인도받기 전에 대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신용장 거래와 달리 수입자에게 불리한 지급조건으로 냉동수산물 선적과 동시에 대금을 송금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주식회사 a의 보유현금이 부족하여 위 요구를 들어줄 수 없게 되자, 허위의 위조 선하증권이 담보로 제공되는 신용장 거래(개설의뢰인 : 주식회사 a, 수익자 : 일본 e)를 통해 현금을 확보하여 위 러시아 수산물 공급업체에 송금해 주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위 주식회사 a가 위와 같이 러시아 수산물 공급업체로부터 냉동수산물을 수입함에 있어 운송회사 명의로 선하증권이 발행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은행에 위e 사를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을 개설한 다음, 마치 위 e 사가 운송회사에 냉동수산물 운송을 의뢰하고 운송회사로부터 적법하게 선하증권을 발행받은 것처럼 선하증권 등을 위조하여 위 e 사에 송부하고, 위 e 사는 위와 같이 송부받은 위조 선하증권 등의 선적서류, 환어음(발행인 : e 사, 지급인 : 주식회사 a) 등을 일본 소재 은행에 제시하면서 위조 선하증권을 담보로 환어음을 할인받아 현금을 마련한 후 러시아 수산물 공급업체에 전신환으로 송금함과 동시에 그 정을 모르는 위 일본 소재 매입은행으로 하여금 신용장 개설은행인 국내 소재 피해 은행에 위 위조 선하증권, 환어음 등을 제시하여 대금을 상환받도록 하는 등 그 역할을 분담하여 국내 소재 피해 은행으로부터 환어음 할인금 상당의 금액을 편취하기로 위e 사의 불상의 직원과 공모하여,

2007. 6. 19.경 위 주식회사 a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하증권을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위 운송인 명칭 옆에 고무인으로 만든 서명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운송회사(선하증권 발행권자)인 위 f해운 명의의 허위의 선하증권 1매를 위조하여 위 e 사에 송부하고, 그 시경 위e 사담당직원은 일본 소재 매입은행에서, 하나은행 부산지점으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장, 환어음(발행인 : e, 지급인 : 주식회사 a)과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허위의 선하증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담보로 제출하면서 위 환어음의 할인(또는 매입)을 의뢰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으로부터 미화 849,468.28달러를 지급받고, 2007. 7. 3.경 위와 같이 선하증권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일본 소재 은행의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허위의 선하증권을 위 신용장, 환어음 등과 함께 피해자 하나은행 부산지점에 담보로 제출하면서 환어음금의 지급을 요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위 하나은행 부산지점 담당직원으로부터 미화 849,468.28달러를 지급받게 하는 방법으로 위 선하증권을 행사하고, 위 하나은행으로부터 위 금액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6. 2. 28.경부터 2007. 8.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생략"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유가증권인 총 62매의 선하증권을 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선하증권을 환어음의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행사하고, 위와 같이 담보서류인 선하증권이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인 국내 개설은행들로부터 미화 합계 26,834,207.04달러(한화 합계 25,186,856,982원, 이 중 미변제 환어음 부도금액은 3,302,301,717원)를 편취{① 피해자 공상은행으로부터 9회에 걸쳐 포괄하여 미화 1,998,654달러(한화 1,893,632,303원)를 편취하고, 그 중 미화 294,074달러(한화 278,621,525원) 미변제, ②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2회에 걸쳐 포괄하여 미화 999,989달러(한화 926,267,605원)를 편취하고, 그 중 미화 839,205달러(한화 794,727,135원) 미변제, ③ 피해자 부산은행으로부터 3회에 걸쳐 포괄하여 미화 999,983달러(한화 932,321,828원)를 편취하고, 전액 변제, ④ 피해자 외환은행으로부터 8회에 걸쳐 포괄하여 미화 2,810,481달러(한화 2,617,042,208원) 편취하고, 그 중 미화 448,703달러(한화 424,921,741원) 미변제, ⑤ 피해자 하나은행으로부터 40회에 걸쳐 포괄하여 미화 20,025,100달러(한화 18,817,593,038원)를 편취하고, 그 중 미화 1,999,954달러(한화 1,893,956,438원) 미변제하고,

라. 위 다항과 같이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수산물을 중국으로 중계수출함에 있어, 위 수산물이 중국에 도착하기 전에 신용장 거래(개설의뢰인 : 중국 수입업체, 개설은행 : 중국 소재 은행, 매입은행 : 국내 은행, 수익자 : 주식회사 a)를 통해 그 대금을 미리 회수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위 주식회사 a가 위와 같이 러시아 수산물 공급업체로부터 수산물을 수입하여 중국에 중계수출함에 있어 운송회사로부터 적법하게 선하증권을 발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7. 7. 18.경 위 주식회사 a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하증권을 작성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위 운송인 명칭 옆에 고무인으로 만든 서명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운송회사 f해운 명의의 선하증권 1매를 위조한 다음, 그 시경 하나은행 부산지점에서, 중국 소재 개설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장, 환어음과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허위의 선하증권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담보로 제출하면서 할인(또는 매입)을 의뢰하여 이에 속은 위 하나은행 담당직원으로부터 환어음 할인금 미화 734,910달러(한화 674,206,434원)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선하증권을 행사하고, 위 금액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6. 1. 6.경부터 2007. 8.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생략" 기재와 같이 총 27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가증권인 총 272매의 선하증권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선하증권을 국내 매입은행에 환어음의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행사하고, 위와 같이 담보서류인 선하증권이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한 국내 매입은행들로부터 미화 합계 147,226,889달러(한화 합계 137,845,246,061원, 이중 미변제 환어음 부도금액은 19,304,225,718원)를 편취(① 피해자 부산은행으로부터 5회에 걸쳐 포괄하여 미화 2,370,808달러(한화 2,199,700,848원)를 편취하고, 그 중 미화 1,520,000달러(한화 1,410,297,792원) 미변제, ② 피해자 외환은행으로부터 102회에 걸쳐 포괄하여 미화 59,486,365달러(한화 54,530,864,036원)를 편취하고, 그 중 미화 5,622,399달러(한화 5,154,026,060원) 미변제, ③ 피해자 제일은행으로부터 2회에 걸쳐 포괄하여 미화 784,355달러(한화 726,292,867원)를 편취하고, 미화 506,062달러(한화 468,600,596원) 미변제, ④ 피해자 하나은행으로부터 163회에 걸쳐 포괄하여 미화 84,585,360달러(한화 80,388,388,311원)를 편취하고, 그 중 미화 2,423,125달러(한화 2,302,893,945원) 미변제) 하고,

마. 피고인은, 사실은 러시아 해운회사인 f해운이 일본국 e 사의 의뢰를 받아 동사의 수산물을 선적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g에게 위e 사로부터 수산물을 구입해주면 위 수산물을 재매입해 준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하나은행에 신용장을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f해운 명의의 선하증권을 위조하여 위 e 사에 송부하고, 위e 사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하나은행 명의의 신용장 및 선하증권을 일본국 소재 스미토모 은행에 제시하여 수출대금 상당을 지급받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을 하나은행에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1) 2007. 5. 31.경 위 주식회사 a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하증권을 작성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위 운송인 옆에 미리 새겨둔 고무인으로 만든 서명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유가증권인 위 f해운 명의의 선하증권 1장을 위조하고,

(2) 위 제1의 마(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위조한 선하증권을 위e 사에 송부하고, 위e 사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2007. 6. 1.경 일본국 도쿄시 치요다구 쿠단미나리 1가 초메 5의 3에 있는 스미토모 미츠이 뱅킹 코퍼레이션에 하나은행 부산지점으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장과 함께 위 선하증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3) 2007. 5. 15.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위 피해자 회사에서, 사실은 f해운이 위e 사의 의뢰를 받아 동사의 수산물을 중국 국적의 '젠 유안' 선박에 선적하여 중국 달리 안항에 입항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회사가 위 e 사로부터 수산물을 구입해주더라도 위 수산물을 재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 회사의 업무담당자에게 "일본의 e 사가 러시아 공해상에서 어획한 수산물을 보유하고 있는 데 위 수산물을 수입하려고 하나 신용장 개설이 어려우니 자력이 풍부한 당신 회사에서 위 수산물을 대신 수입해 주면 이익을 남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07. 5. 30.경 하나은행에 위 e 사를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을 개설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그 시경 위와 같이 위조한 f해운 명의의 선하증권을 위e 사에 송부해 주고, 위 e 사로 하여금 위 신용장 및 위와 같이 위조된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를 일본 소재 스미토모 은행에 제시하여 미화 1,357,456.80달러(한화 1,243,023,191원 상당)를 교부받고, 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07. 7. 23.경 위 하나은행에 위 신용장 대금 명목으로 동액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는,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상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외국환거래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16조 제3호(미신고 제3자 외 환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 9, 12, 16, 17, 23, 28, 31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 기재 국외 재산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 9, 12, 16, 17, 23, 28, 31 기재 국외재산도피의 점), 각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 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다항 기재 피해자 공상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 외환은행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피해자 하나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라항 기재 피해자 부산 은행, 제일은행에 대한 각 사기의 점(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및 판시 제1의 마(3)항 기재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라항 기재 피해자 외환은행, 하나 은행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a : 각 외국환거래법 제31조, 제28조 제1항 제2호, 제16조 제3호 (법인 대표자의 미신고 제3자 외환지급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4항, 제1항(법인 대표자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 9, 12, 16, 17, 23, 28, 31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 기재 국외재산도피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2항 제2호, 제1항(법인 대표자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 9, 12, 16, 17, 23, 28, 31 기재 국외재산도피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라항 피해자 하나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 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2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 형법 제57조

1. 몰수

1. 추징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재판장판사김재승

판사전국진

판사신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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