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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서 D이란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0. 경 피해자 E에게 “ 식당에 킹크 랩, 대게 등 수산물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가게에 대해서 2010. 10. 경부터 월세 2,640만 원을 내지 않아 건물주에게 2010. 12. 경부터 명도 소송을 당하였고, 채무가 1억 원 (F 미수금 4,000만 원, 은행권 채무 6,000만 원 )에 달하여 피해자에게 수산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1. 20. 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수산물을 공급 받으면서 수산물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 20. 경부터 2011. 4. 8. 경까지 사이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억 2,900만 원 상당의 대게, 킹크 랩 등 수산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조정 조서, 결정, 통장거래 내역, 수사보고( 확인 서 등 첨부), 확인 서, 지불 각서, 각 제출명령 회신서 [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운영 식당의 건물주가 피고인을 상대로 2010. 12. 15.에 건물 인도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이 2011. 4. 7. 조정기 일에서 2011. 4. 15.까지 건물주에게 건물을 인도하는 내용의 임의 조정이 성립한 사실,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건물주에 대한 차임도 연체하고 있었던 사실, 그리고 당시 식당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서 피해 자로부터 수산물을 공급 받아 식당 영업을 계속하더라도 수익을 얻어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곧바로 변제 하기는 어려웠던 사실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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