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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1 2017가단33634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209,248원과 그 중 17,209,248원에 대하여는 2015. 5. 22.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⑴. 원고는 2013. 4. 15. 피고로부터 30,000,000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이자 월 3%로 차용(이하 ‘2013. 4. 15.자 차용금’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위 차용금에 대한 1개월의 이자로 9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차용일에 2개월 약정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7호증에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일보다 전인 2013년 3월에 2개월 이자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어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증인 C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2013. 4. 15. 1개월의 약정이자 9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⑵. 원고는 2013. 9. 17. 피고로부터 23,000,000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이자 월 3%로 차용(이하 ‘2013. 9. 17.자 차용금’이라 한다)하면서, 같은 날 위 차용금에 대한 1개월의 이자로 690,000원을 지급하였다.

⑶. 원고는 2013. 10. 30. 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이자 월 3%로 차용(이하 ‘2013. 10. 30.자 차용금’이라 하고, 위 각 차용금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차용금’이라 한다)하면서, 피고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수수료 및 1개월의 이자로 합계 2,6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7,400,000원을 지급받았다.

⑷. C는 피고에게, ① 2013. 4. 15.자 차용금 중 2013. 6. 15.부터 2014. 4. 14.까지 10개월의 약정이자로 9,000,000원, ② 2013. 9. 17.자 차용금 중 2013. 10. 17.부터 2014. 3. 16.까지의 약정이자로 3,450,000원, ③ 2013. 10. 30.자 차용금 중 2013. 11. 30.부터 2014. 3. 30.까지의 약정이자로 2,400,000원, 합계 14,850,000원 이하 'C 지급금'이라 한다

을 지급하였다.

⑸. 원고는 피고에게 2014. 4. 16.부터 2015. 2. 6.까지 약정이자 명목으로 합계 32,600,000원을 변제하였다.

⑹.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차용금에 대한 변제로, 2015. 5. 12. 44,800,000원, 2015. 5. 21.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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