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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511621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735,972원 및 그 중 184,711,214원에 대하여 2018. 3. 14.부터 2018. 10. 2.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주식회사 B에 2012. 6. 15. 3억 원, 같은 해

9. 18. 2억 원, 같은 해 11. 12. 4억 원, 같은 해 12. 11. 2억 3천만 원 등 합계 11억 3천만 원을 대출하였고, 피고는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당시 체결된 여신거래약정에 의하면, 지연배상금률은 변동 이자율(금융채 6개월 2.14%)에 연체가산금리를 더하여 적용하기로 하였는데, 연체가산금리는 연체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9%이다.

나. 피고가 2014. 4. 30. 변제한 2,100만 원과 신용보증기금이 2015. 3. 5. 대위변제한 280,012,980원을 모두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여 원금은 828,987,020원, 이자는 48,877,503원 남았다

(갑 제9호증). 다.

주식회사 신한은행 양수인 에프에스아이 1503 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2016. 8. 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받은 909,339,739원을 그 날까지의 가지급금 63,610,910원, 비용 8,940,460원, 연체이자 192,512,563원[=위 828,987,020원×12.28%×(1년 150일/365일) 48,877,503원] 등 합계 265,063,933원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644,275,806원을 원금 828,987,020원의 변제에 충당하여 원금이 184,711,214원 남았다

(갑 제12호증). 라.

에프에스아이 1503 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2017. 6. 16.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해

7. 7. 주식회사 B에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위 184,711,214원에 대하여 배당일인 2016. 8. 1. 다음 날부터 원고가 구하는(갑 제6호증) 정산일인 2018. 3. 13.까지의 연체이자는 36,602,779원[=184,711,214원×12.28%×(1년 224일/365일)]이고, 가지급금은 421,979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21,735,972원(=184,711,214원 36,602,779원 421,979원) 및 그 중 원금 184,711,214원에 대하여 2018. 3. 14.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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