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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1 2016고단13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324』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7. 13:44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진 목리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부산 기점 371.6km 지점 도로를 오 산 IC 쪽에서 안성 분기점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도로 갓길 쪽에 있는 남 사 졸음 쉼터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5차로 후방 쪽에서는 피해자 D(29 세) 이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가 위 화물차보다 빠른 속도로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면서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5 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D이 위 화물차를 피하여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급조작함으로써 위 아반 떼 승용차가 우측으로 회전하며 미끄러져서 좌측면 부분으로 위 쉼터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58 세) 이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H(28 세) 가 운전하는 I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J가 운전하는 K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을, 위 F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경 뿌리 병증을 동반한 경추 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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