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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6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1. 08: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들 안 길 네거리 쪽에서 들 안 길 삼거리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의 동향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여, 40세) 가 운전하는 F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57 세) 이 운전하는 H 포터 화물자동차의 뒷 적재함 부분을 연이어 들이받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093,417원, 포 터 화물자동차를 후미 등 교환 등 수리비 240,7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고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H 견적서 첨부 건)

1. 수사보고( 피해자 G 진단서 첨부 건)

1. 수사보고( #2 피해자 E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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