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2.05.24 2011고정3112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가. 2007. 3. 중순경, 인천 C당구장 내에서 평소 친분이 있는 D을 만나 그로부터 부인 E의 “산업재해인정소송”에서 1차 패소를 하였다는 말을 듣고 그에게 “서류를 잘 준비하면 승소할 수 있다”라고 상담한 후, 그로부터 동 소송에 대한 의뢰를 받아, 2007. 3. 말경 및 같은 해

4. 초순경 위 C당구장에서 2회에 걸쳐 각 30만원, 20만 원 합계 50만원을 교부받아 E의 병원지료기록부 등을 발부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률상담 및 법률사무를 취급하였고,

나. 2007. 4. 이전 위 C당구장 내에서 평소 친분이 있는 F의 모 G이 돈을 빌려주고 2,0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에게 “돈을 받게 해 줄수 있다”라고 상담한 후, 70만원을 교부받고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제기하는 등 법률사건에 대하여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상담 및 취급하였고,

다. 2008. 5. 중순경, 주안6동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H으로부터 I건설, J, K, L, M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에서 서류작업(소송제기)으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상담한 후, 그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의뢰를 받아, 2008. 6. 4.부터 2008. 11. 20.까지 별지 일람표와 같이 합계 10회에 걸쳐 진행비 명목으로 2,605,000원을 송금받고 각 공사대금 미지불자들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제기하는 등 법률사건에 대하여 금품을 받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