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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6. 22. 선고 2017누80914 판결
직접 자경 해당없으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수증한 토지로서 직계존속의 자경사실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해야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6-구단-5981 (2017.10.25)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16-0038 (2016.06.20)

제목

직접 자경 해당없으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수증한 토지로서 직계존속의 자경사실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해야함.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이상 직접 자경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없으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수증한 토지로서 직계존속의 자경사실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해야함.

사건

2017누809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AA

피고, 피항소인

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10. 25. 선고 2016구단5981

변론종결

2018. 4. 13.

판결선고

2018. 6. 22.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82,720,510원의 부

과처분 중 52,699,80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82,720,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의 가항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고, 제1심 판결의 제2면 15행의 "갑 제1, 2호증"을 "갑 제1, 2, 8, 10, 13, 16, 17호증"으로, 21행의 "이 사건 각 농지"를 "이 사건 농지"로 각 변경하며, 제4면 3행의 "또한"부터 6행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제4면 20행의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농지"로, 제5면 8행의 "갑 제4호증"을 "갑 제4, 8호증"으로, 12행의 "발생시켰는바"부터 13, 14행의 "보인다"까지 부분을 "얻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로서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로, 제7면 4행의 "보인다"를 "보인다.

또한, 앞서 본 관련 규정의 체계와 문언, 취지,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원고가 농작업의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농기계에 의한 농작업 시간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로, 제8면 16행의 "2013. 5. 10. 대통령령 제24534호"를 "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각 변경하며,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가. 원고가 1994. 7. 22. 원고의 아버지인 최CC으로부터 포천시 AA면 AA리143-1 전 1501㎡, 143-2 전 1914㎡를 증여받은 다음, 위 DD리 143-1, 143-2 토지는 지목 변경과 분할로 위 DD리 143-1 답 1411㎡, 143-2 답 1697㎡(이하 위 토지를 모두 가리켜 위 143-1 농지 등이라 한다)로 되었다. 그 후 원고가 2000. 6. 7. 위 DD리 141-3 답 66㎡(이하 위 141-3 농지라 한다)에 관하여 이AA로부터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00. 6. 23. 위 141-3 농지가 위 143-1 농지 등과 합병되어 위 DD리 141-3 답 3174㎡(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로 되었다. 원고는 2013. 4. 15.이 사건 농지를 37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3.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가사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원고의 아버지인 최CC이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농지의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71,217,983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는,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제1항),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고(제2항),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되,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비사업용 토지와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는,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11, 12, 13, 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3, 갑 제17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아버지인 최CC이 8년 이상 위 143-1 농지 등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 중 위 143-1 농지 등 부분을 직접 경작한 점, ② 원고가 1994. 7. 22. 원고의 아버지인 최CC으로부터 증여받은 이후 2013. 4. 15. 양도시까지 이 사건 농지 중 위 143-1 농지등 부분을 보유한 점, ③ 한편, 원고가 1994. 7. 22. 원고의 아버지인 최CC으로부터 위 143-1 농지 등을 증여받은 다음, 2000. 6. 7. 위 141-3 농지에 관하여 원고의 아버지인 최CC이 아니라 이AA로부터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 사건 농지 중 위 141-3 농지 부분은 원고의 아버지인 최CC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이를 원고의 아버지인 최CC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농지의 양도차익에서 이 사건 농지 중 위 141-3 농지부분을 제외한 위 143-1 농지 등 부분에 해당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농지의 양도차익에서 위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69,737,079원을 공제하여 산정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이 52,699,803원이므로,이 사건 처분 중 52,699,803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52,699,80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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