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심사-2016-0038(2016.06.20)
제목
직접 경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 시간적 근접 또는 농업인 자신의 1/2 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함
요지
직접 경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 시간적 근접 또는 농업인 자신의 1/2 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며,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 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면서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
관련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6구단59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 AA
피고
A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7. 12.
판결선고
2017. 10. 25.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DDDD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7. 22. AA시 AA면 AA리 141-3 답 3,174㎡(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을 아버지 최AA으로부터 증여받아 보유하다가 2013. 4. 15. 금 DDDD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27.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소정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는 별도의 근로소득이 있고 이 사건 농지를 타인에게 대리경작하게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원고가 8년 자경농지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2015. 12. 1.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DDDD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 6.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6. 4.20. 국세청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20.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아 양도하기까지 약 18년 7개월간 보유하면서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여 재촌하면서 1/2 이상 직접 노동력을 투입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농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고 따라서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입법목적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입법목적은 전근대적인 법률관계인 소작제도를 청산하고 부재지주로 인하여 야기되는 농지이용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국가의 의무로서 천명하고 있는 헌법 제12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 ・ 농촌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
(2) '직접 경작'의 의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직접 경작'이라는 용어가 법령에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명칭 변경 전 법률인 조세감면규제법이 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면서부터였고, 위 개정 이후 현재까지 '직접 경작'이라는 용어가 계속 사용되어 왔으나 그 정의 규정이 신설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면서부터로, 위 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은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844 판결 등 참조).
이상에서 살펴 본 '직접 경작'이라는 용어의 도입 및 그 정의 규정의 신설 경위, 구 소득세법상의 관련 규정과 앞서 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직접 경작'은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농촌을 활성화하려는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직접 경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 시간적 근접(상시 종사) 또는 농업인 자신의 1/2 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이에 따라 농지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면서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3)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3 내지 7호증(인근 주민들의 경작확인서, 농자재판매 확인서, 도정확인서, 농자재구입 및 도정료 영수증)이 있으나, 경작확인서는 "위 사람은 상기 내용과 같이 본인이 직접 벼농사를 경작하였음을 확인함"이라는 동일한 내용의 인쇄물에 이 사건 토지 인근 주민들 7명이 서명 날인한 것이어서 이것만 가지고 곧바로 원고의 자경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농자재구입 및 도정료 영수증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발행된 도정료와 농자재 구입 영수증인데 모두 손으로 작성된 간이영수증으로서 비록 각 영수증별로 동일한 공급자가 작성한 것이라 할지라도 각 공급자별 필체 및 필기구가 동일한 것으로 보여 10년 가까이 걸쳐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공급 받는자' 란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어 이를 믿기 어려우며 위 농자재판매상 및 도정정미소 운영자 작성의 농자재판매 확인서, 도정확인서 또한 같은 이유에서 믿기 어렵고, 설령 이를 믿는다 하더라도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1/2 이상 직접적으로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위 증거에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최AA의 증언을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직접적으로 투입한 자신의 노동력은 1/2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AAAA농업협동조합에 근무하며 1996.경부터 2012.경까지 최소 DDD원에서 최대 DDDD원의 연 근로소득을 발생시켰는바, 원고의 주업은 위 AAAA농업협동조합이고 이 사건 농지에서의 농작업은 부수적 업무에 불과해 보인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야 비료 ・ 농약 등의 할인구매, 쌀 수매시 우선권 등 각종 혜택을 볼 수 있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농지 소재지의 농협에 가입하지 않았다(원고는 AAA시에 거주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AAA시에서의 거주는 2004. 9. 10. 이후부터이다).
이 사건 농지 소재지 이장인 최AA은 이 법원에서 증언함에 있어 원고의 얼굴을 알고 있고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이 사건 농지를 지나가지만 원고가 직접 농사를 짓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양AA는 피고의 담당직원과 원고에게 작성해 준 확인서에 '약 10년 전부터 또는 약 10년 가량 자신의 친척 아저씨 이AA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받고 자신의 농기계를 이용하여 논갈이, 로터리(논갈이 후 물을 댄 상태에서 모심기를 하기 좋도록 덩어리진 흙을 잘게 부수는 것), 모심기, 벼베기 등을 하여주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위 이일우는 원고에게 작성해준 확인서에 '원고의 선친과 막역한 사이여서 원고 선친이 사망한 후 농사경험이 없는 원고를 도와주기 시작하였고 양AA의 농기계를 이용하도록 소개시켜주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바, 결국 원고는 아버지 최AA으로부터 수증받은 때인 1994.경부터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한 것이 아니라 이AA와 양AA의 도움을 받기 시작한 때로부터 비로소 경작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통계청의 통계를 들어 이 사건 농지를 매각하기 8년 전인 2005.경부터 2013.경까지 논농사에 필요한 연간 노동시간이 약 66시간에 불과하므로 농한기를 고려하더라도 주당 2시간 정도의 노동력 투입으로 충분하고 자경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 1/2인 주당 1시간만 노동력을 투입하면 되므로 원고가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간헐적으로 직접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자경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통계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에 의하면 논에서 벼농사를 지을 경우 연도별10a(1,000㎡)당 평균 노동투입시간은 2005년 20.81시간이고 매년 조금씩 짧아져 2013년 12.68시간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농지의 면적(3,174㎡ = 31.74a)로 환산하면 66.05시간과 40.24시간이 되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위와 같이 양AA가 원고를 대신하여 자신의 농기계로 행하였음이 인정되는 논갈이, 로터리, 모심기, 벼베기 등은 벼농사 작업의 대부분 과정을 의미하므로 이에 소요된 시간이 위 통계에 나타난 시간의 1/2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할 수 있었던 농작업은 양AA를 돕거나 비료주기, 물대기, 풀베기, 물빼기, 피뽑기 등이라 할 것인데 이AA가 2015. 3. 17. 피고의 담당직원에게 '원고가 제초제를 뿌리고 물대기는 원고도 하고 자신도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볼 때 그 비중은 더 낮아 보여 위 통계에 나타난 시간의 1/2에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