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2016. 4. 28.경 B가 운영하는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C에서 D에게 금을 구입하여 일정한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여 5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E, F, G으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1,860,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1. 이메일
1. A-H 등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조달된 자금이 거액이다.
피고인은 투자자들을 B에게 소개해 주고, B로부터 피고인이 소개한 투자자들에게 지급되는 수익금을 받아 그 중 10%를 수고비조로 공제한 다음 나머지를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투자자 모집의 대가 또는 사례로 B로부터 추가적인 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B는 이를 이용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막대한 돈을 편취하였고, 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