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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3 2014가합58668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Q는 1998. 1. 9.경 소외 R, S 등에 의해 설립되어 전임강사 이상의 대학교수 및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회원으로 모집하고 그 회원들로부터 장기공제저축급여 및 목돈수탁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비법인사단이고, 소외 P은 2000. 2.경부터 2012. 8.경까지 Q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Q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원고들은 Q의 회원으로 2000. 8.경부터 각각 장기공제저축급여 및 목돈수탁급여에 가입하고 Q에 일정 금원을 납입해왔다.

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에 의하면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관할관청에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은 Q의 이사들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3. 9. 6.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901호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위 유죄판결은 2014. 5. 29.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다. 원고들은 2012. 10.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합7882호로, P이 Q의 수익구조상 약정한 대로 원리금 보장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하여 원고들로부터 돈을 받음으로써 원고들에게 손해를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14. 2. 6. 'P이 원고 A에게 131,354,688원, 원고 B에게 61,033,02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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