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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3.20 2013노1514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부족한 부동산 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1∼2명의 동업자를 구하려던 것일 뿐이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려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했다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취지는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자금조달 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1. 9.경 생활정보지인 교차로에 “투자동업자구함, 시세 50% 부동산 매입사업, 투자금 월5부 a, 투자금(부동산담보설정해줌), 울타리”라는 광고를 게재한 사실, 피고인은 2011. 9. 26.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D로부터 2,6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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