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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 01. 18. 선고 2017구합591 판결
과세예고통지서의 송달여부[국승]
제목

과세예고통지서의 송달여부

요지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7-구합-591(2018.01.18)

원고

AAA

피고

영동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12.21.

판결선고

2018.01.18.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법인세 491,040,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충북 영동군 학산면 지내지 787에서 민물장어 양식업을 영위하던 중 2013사업연도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1. 6. 원고에 대하여 2013사업연도 법인세 491,040,89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보건대, 을 제6, 7호증,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당시 원고 대표이사 AAA의 주소지이던 'OO시 OO구 OOO로 7번길 43, 602호 (OO동, OOO아파트, 이하 'AAA 주소지'라 한다)'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는 2015. 1. 12. 위 아파트 경비원인 BBB가 수령하여 이를 그 무렵 AAA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AAA으로부터 납세고지서 등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것으로 보이는 BBB를 통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원고 대표이사 AAA은 그 무렵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된 후인 2016. 11. 25.에서야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보내지 않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데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참조), 을 제2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AA은 2013. 11. 12.부터 2017. 5. 14.까지 AAA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피고는 2014. 12. 4. 위 주소지로 이 사건 처분에대한 과세예고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그것이 반송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위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AAA으로부터 그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BBB가 2015. 1. 12. 수령하여 이를 그 무렵 AAA에게 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는 한 위 과세예고통지도 피고가 발송한 2014. 12. 4.부터 수일 내에 원고 대표이사 AAA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처분에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고, 위 과세예고통지서를 배달증명에 의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나아가 설령 이 사건 처분에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고 원고의 위 주장을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전심절차와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6279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기는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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