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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19나1401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전 소유자인 F는 2014. 1. 27.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500,000원, 차임 150,000원, 기간 2014. 3. 10.부터 2016. 3. 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10.경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7. 6. 27. F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였고, 2017. 8. 31.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주택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G 일대는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H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이 설립되었는바, 소외 조합은 서울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5. 3. 9. 조합설립을 인가받았고, 2017. 12.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서울 서초구청장은 2017. 12. 28.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에 의하여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마. 원고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2018. 5. 11. 소외 조합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8. 4. 21.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임차인은 소외 조합에서 이주 계획 발표 후 2~3개월 이내에 임대목적물을 조건 없이 인도하기로 되어 있고, 임차인이 2기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사. 소외 조합은 2018. 5. 4. 이주 계획을 발표하고 건축물 소유자, 임차권자 등에게 2018. 9. 3.까지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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