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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8 2017가단14410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1 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2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2. 26. 서울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서울 성북구 D 일대 153,501㎡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원고 정관 제10조 제1항 제7호는 조합원의 의무로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 B는 원고의 조합원으로 별지 제1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 겸 점유사용자이고, 피고 C은 별지 제2 목록 기재 건물의 임차인이며, 위 각 건물은 모두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다.

다. 서울 성북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3. 6. 20.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고, 2015. 1. 22.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고시하였으며, 2017. 2. 24.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7. 3. 2. 이를 고시하였다가, 2018. 6. 19. 새롭게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라고 한다)하고, 2018. 6. 21. 이를 고시하였다. 라.

한편,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6. 22. 피고 B에 대한 영업손실보상 등에 관한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2018. 8. 10. 위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재결에 정한 영업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가.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2, 제3, 4호증,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의 조합원으로 원고 정관 제1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한 철거 및 이주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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