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7 2019가단25286
건물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건물 2층을 인도하고, 2018. 6. 14.부터 인도일까지 월 70만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2. 22. 피고에게 주문 건물 부분을 보증금 1천만원, 월 차임 70만원으로 임대하였다.

나. 주문 건물이 있는 서울 서초구 D 일대는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사업 시행을 위하여 E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되었는바, 재건축조합은 2015. 3. 9.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후 2017. 12.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49조 2항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고, 서초구청장은 2017. 12. 28. 도시정비법 49조 3항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다. 원고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2018. 5. 11. 재건축조합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24.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재건축조합은 2018. 5. 4. 이주 계획을 발표하고 건축물 소유자, 임차권자 등에게 2018. 9. 3.까지 거주 부동산에서 이주할 것을 고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8년 6월 이후 월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상태이다.

[다툼 없음]

2. 본안전 항변

가. 원고가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목적물의 인도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1) 도시정비법 49조 6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2017. 12. 28. 재건축조합에 사용수익권이 발생하고, 원고는 사용수익권이 정지되었으며, (2) 원고가 2018. 5. 11. 신탁으로 재건축조합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므로,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거나, 재건축조합이 피고를 상대로 건물인도청구 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 2018가단5125603호로 계속 중이므로 이 사건 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나. 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권에 기하여 인도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으로서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인도 청구하는 것이다.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고시가...

arrow